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40조 (협의기준이 설정된 시설에 대한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협의기준이 설정된 대상시설의 현황, 명칭 및 규모, 협의기준, 운영시기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한국환경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9조에 따라 조사계획이 수립된 사업장 중 협의기준이 설정된 시설에 대하여 협의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원격감시시스템(굴뚝 TMS, 수질 TMS 등)이 부착된 시설은 원격감시시스템의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협의기준이 설정된 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협의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 제4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2.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3.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4.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5.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6.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7. 「소음ㆍ진동관리법」제7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8. 「소음ㆍ진동관리법」제26조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9.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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