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16조 (사전공사 사업장에 대한 협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예규소관 · 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1. 조문 원문

협의기관장은 사전공사 사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당해 승인기관장에게는 법 제34조제4항,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공사중지 요청 및 공사중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경상의 피해에 대하여 사전예방대책을 강구토록 요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함께 하여야 한다.1. 사전공사가 승인기관장의 승인 등을 받은 경우 : 승인기관장에게 해당 승인사무에 대한 직무감사 요청2. 사전공사가 승인기관장의 승인 등을 받지 않은 경우 : 관련법에 따라 적정조치 할 수 있도록 사전공사 확인사실 통보
협의기관장은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이미 공사가 진행된 부분(이하 "사전공사부분"이라 한다)이 평가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승인기관장이 제1항에 따른 요청에 의해 공사중지명령을 한 경우 협의기관장은 사전공사 사업에 대하여 평가서를 접수하여 제5조부터 제15조에 따라 검토하며, 승인기관장이 공사중지명령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협의기관장은 사전공사를 시행한 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접수한 때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사전공사부분에 관한 협의내용의 수용여부를 물어야 한다.
협의기관장은 제4항에 따른 의견조회결과 수용의사가 있다고 통보받은 경우에는 사전공사부분을 포함하여 협의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협의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전제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건부 협의로 통보할 수 있으며, 승인기관장에게 협의내용을 승인된 사업계획등에 반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협의기관장은 제3항에 의한 검토결과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검토 조치하고, 허가취소 및 원상복구를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
협의기관장은 협의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사전공사의 시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승인기관의 사업계획 승인여부나 사업자의 착공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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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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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