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16조 (사전공사 사업장에 대한 협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1. 조문 원문
①협의기관장은 사전공사 사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당해 승인기관장에게는 법 제34조제4항,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공사중지 요청 및 공사중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경상의 피해에 대하여 사전예방대책을 강구토록 요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함께 하여야 한다.1. 사전공사가 승인기관장의 승인 등을 받은 경우 : 승인기관장에게 해당 승인사무에 대한 직무감사 요청2. 사전공사가 승인기관장의 승인 등을 받지 않은 경우 : 관련법에 따라 적정조치 할 수 있도록 사전공사 확인사실 통보
②협의기관장은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이미 공사가 진행된 부분(이하 "사전공사부분"이라 한다)이 평가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승인기관장이 제1항에 따른 요청에 의해 공사중지명령을 한 경우 협의기관장은 사전공사 사업에 대하여 평가서를 접수하여 제5조부터 제15조에 따라 검토하며, 승인기관장이 공사중지명령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④협의기관장은 사전공사를 시행한 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접수한 때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사전공사부분에 관한 협의내용의 수용여부를 물어야 한다.
⑤협의기관장은 제4항에 따른 의견조회결과 수용의사가 있다고 통보받은 경우에는 사전공사부분을 포함하여 협의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⑥협의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전제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건부 협의로 통보할 수 있으며, 승인기관장에게 협의내용을 승인된 사업계획등에 반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⑦협의기관장은 제3항에 의한 검토결과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검토 조치하고, 허가취소 및 원상복구를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
⑧협의기관장은 협의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사전공사의 시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승인기관의 사업계획 승인여부나 사업자의 착공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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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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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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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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