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24조의2 (개발사업의 생태면적률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기관장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등에 관한 규정」별표2의2에 따른 생태면적률 적용 대상 계획ㆍ사업 협의 시 생태면적률 적용기준의 사업계획 반영 여부를 검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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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생태면적률 적용 대상사업, 산정방법 및 면적유형별 가중치
1. 생태면적률 적용 대상 계획ㆍ사업 가. 영 별표 2. 제2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 중 가. 도시의 개발, 나. 산업입지ㆍ산업단지 조성, 카. 관광단지의 개발, 파. 특정지역의 개발, 하. 체육시설의 설치, 거. 폐기물ㆍ분뇨ㆍ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계획 나. 영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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