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46조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검토 및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예규소관 · 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1. 조문 원문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제출된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승인기관장이나 사업자에게 검토의견을 작성ㆍ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영 제55조의3의 규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기관은 지방환경관서로부터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검토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일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5조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검토한 결과 환경영향평가서등에 제시된 영향예측 범위를 현저하게 초과하는 등 추가적인 환경보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승인기관장이나 사업자에게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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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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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