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31조 (조사시기 및 횟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는 사업의 성격 및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감안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착공 전부터 협의내용의 이행수단이 확보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는 사업의 성격 및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감안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착공 전부터 협의내용의 이행수단이 확보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조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성격, 환경영향의 정도 등에 따라 연 2회 이상 조사할 수 있다.1. 환경영향이 크거나 집단민원의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2.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및 법정 보호종 서식지가 포함된 사업3. 협의내용의 이행이 미흡하여 중점관리가 요구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