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59조 (통계작성ㆍ유지 및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8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정기 보고서를 종합ㆍ분석하여 통계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관련 보고서는 반기 익월말까지, 제4항에 의한 보고서는 해당연도 8월말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협의내용 이행조사결과 및 행정처분내용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 내용은 사업장 명칭, 소재지, 조사일자, 위반내용, 행정처분내역 등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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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 재평가 결과의 제출제55조 · 재평가비용의 지원제56조 · 약식평가절차 등제57조 · 수당 등의 지급제58조 · 각종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제59조 · 통계작성ㆍ유지 및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6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