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56조 (약식평가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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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1조에 따른 약식평가서의 검토 및 협의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제24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14조제1호나목ㆍ제2호다목은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서초안" 및 "평가서"를 각각 "약식평가서"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1조에 따른 약식평가서의 검토 및 협의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제24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14조제1호나목ㆍ제2호다목은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서초안" 및 "평가서"를 각각 "약식평가서"로 본다.
②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협의내용 반영결과 및 의견수렴 내용 등이 반영된 평가서의 검토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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