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50조 (재평가의 실시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9조에 따라 재평가의 실시를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검토기관장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재평가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1. 재평가 대상사업의 개요2. 재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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