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4조 (평가서 협의일수 계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예규소관 · 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1. 조문 원문

법 제16조, 법 제20조, 법 제21조, 법 제27조, 법 제32조, 법 제33조, 제44조, 제46조의2, 제52조의3에 따른 검토ㆍ협의 요청일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장"이라 한다)이 협의기관장에게 문서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접수하는 날로 본다. 다만, 문서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제출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중 어느 하나의 최종 제출일자를 검토ㆍ협의요청일로 본다.
공휴일 및 토요일은 협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이하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모든 기간의 산정에 적용한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요청 당일과 보완서 접수일을 포함한다)은 협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치는데 걸리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으며 그 기간은 최장 45일로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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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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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