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4조 (평가서 협의일수 계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1.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 법 제20조, 법 제21조, 법 제27조, 법 제32조, 법 제33조, 제44조, 제46조의2, 제52조의3에 따른 검토ㆍ협의 요청일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장"이라 한다)이 협의기관장에게 문서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접수하는 날로 본다. 다만, 문서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제출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중 어느 하나의 최종 제출일자를 검토ㆍ협의요청일로 본다.
②공휴일 및 토요일은 협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이하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모든 기간의 산정에 적용한다)
③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요청 당일과 보완서 접수일을 포함한다)은 협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치는데 걸리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으며 그 기간은 최장 45일로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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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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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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