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41조 (협의내용 미반영 사업장에 대한 중점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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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승인기관장이 협의내용과 달리 인허가등을 한 사업에 대하여 협의기관장은 승인기관장의 상급기관에 감사 및 「지방자치법」 188조제1항 등 관련법규에 따라 인허가등에 대한 시정을 명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인기관장이 협의내용과 달리 인허가등을 한 사업에 대하여 협의기관장은 승인기관장의 상급기관에 감사 및 「지방자치법」 188조제1항 등 관련법규에 따라 인허가등에 대한 시정을 명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협의기관장이 제1항에 따라 시정요청을 할 경우에는 30일이내의 처리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하고, 시정요청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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