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12조 (전문검토기관의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검토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를 의뢰받은 때에는 제6조제3호의 검토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전문검토기관의 장은 검토의견을 별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제출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협의기관장이 별도로 기간을 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1. 환경영향평가서 : 20일 이내(영 별표 3 제2호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은 14일 이내)2.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포함),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변경협의 등 : 14일 이내
③협의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검토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전문검토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특성, 기능 등에 따른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검토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검토의견을 객관적ㆍ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한다.1. (현실성) 평가 당시의 과학적ㆍ기술적 수준, 경제성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제시하되, 검토의견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2. (일관성)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이 상충되지 않도록 제시3. (연속성) 기존 협의의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경우 기존 협의내용과 배치되지 않도록 제시(중대한 환경영향 등이 새로이 확인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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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정책계획) 검토의견
[별지 제3호서식 : 제7조제9항 관련사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정책계획) 검토의견 ( 사 업 명 ) Ⅰ. 검토의견 1.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가. 국가 환경정책 나. 국제환경 동향ㆍ협약ㆍ규범 2. 계획과의 연계성ㆍ일관성 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나.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3. 계획의 적정성ㆍ지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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