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39조 (협의내용이행 조사대상사업의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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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8조에 따른 조사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협의내용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이 완료된 경우. 다만, 민원이 발생하거나 사회적 관심사업은 제외2. 사업이 미착공된 경우 및 일시 중단되거나 취소된 경우3. 기타 승인기관의 협의내용 관리가 충실히 이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4.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협의내용관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8조에 따른 조사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협의내용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이 완료된 경우. 다만, 민원이 발생하거나 사회적 관심사업은 제외2. 사업이 미착공된 경우 및 일시 중단되거나 취소된 경우3. 기타 승인기관의 협의내용 관리가 충실히 이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4.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협의내용관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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