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36조 (조사시 민간참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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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에 대한 협의내용의 관리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승인기관 및 관할 지자체 공무원 등을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역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을 참여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1.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2. 협의내용 이행실적이 저조한 사업3. 제8조에 따른 중점평가사업4.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환경영향평가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5. 환경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에 대한 협의내용의 관리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승인기관 및 관할 지자체 공무원 등을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역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을 참여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1.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2. 협의내용 이행실적이 저조한 사업3. 제8조에 따른 중점평가사업4.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환경영향평가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5. 환경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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