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5조 (검토ㆍ협의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1. 공식 조문 원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ㆍ협의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접수 및 기본요건 등 검토2. 전문검토기관 등에 검토의뢰3. 현지조사 및 자문회의(필요시)4. 검토의견 종합ㆍ분석5.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의견 또는 협의내용 결정ㆍ통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