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42조 (공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예규소관 · 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1. 조문 원문

협의기관장은 협의내용을 통보한 이후 평가서의 작성, 검토 및 협의과정에서 조사ㆍ예측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환경피해의 발생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역주민, 전문가 등과 환경영향평가공동조사단(이하 "공동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공동조사단은 사업지역에 대한 합동현지조사, 평가서의 재검토, 추가적인 저감방안 수립에 관한 의견 제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협의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공동조사단의 운영결과 제시된 의견을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협의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을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협의기관장은 사업자가 공동조사단의 의견을 들어 수립한 저감방안의 이행여부를 필요한 경우 공동조사단과 함께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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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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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