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17조 (협의내용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1. 조문 원문
①협의기관장은 제6조부터 제12조에 따라 검토한 의견을 종합ㆍ분석하여 협의내용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협의내용이 막연하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표현으로 기술되지 않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확정된 내용으로 협의내용을 결정2. 동ㆍ식물상 등 평가항목의 현황에 대한 평가서내용이 협의기관장이 파악한 내용과 상반되어 협의내용의 결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기관 담당자, 전문검토기관, 관계전문가, 사업자, 환경영향평가업자 등과 합동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협의내용을 결정3. 제7조에 따른 검토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되, 현저하게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과학적으로 조사ㆍ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경제적ㆍ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기관장이 판단하여 검토의견을 조정하여 반영. 이 경우 협의기관장은 필요시 전문검토기관의 전문가, 관계전문가 등과 협의조정검토회의를 거쳐 협의내용 결정4. 환경영향평가의 경우에는 환경기준, 사업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ㆍ조사내용ㆍ조사주기 및 기간 등을 결정하여 협의내용에 포함
②협의기관장은 법 제18조에 의한 협의내용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협의내용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협의가. 당해 계획에서 수립된 입지의 타당성이나 계획의 적정성으로 인하여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의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2. 조건부 협의가. 정책계획수립시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상위계획과의 연계성ㆍ일관성 등이 미흡하여 추가로 검토하는 조건으로 계획수립에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나. 개발기본계획수립시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대안 설정ㆍ분석의 적정성이 미흡하여 추가로 검토하는 조건으로 계획수립에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다. 입지의 타당성 검토시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정성, 사회ㆍ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등 제시한 내용이 주변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별도의 환경대책을 마련하도록 협의한다.3. 재검토가.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축소ㆍ조정하더라도 그 계획의 추진으로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국가환경정책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나. 해당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환경상 영향을 작성하여 계획의 입지ㆍ규모ㆍ내용ㆍ시행시기 등을 재검토를 하도록 협의한다.
③협의기관장은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내용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및 저감방안 등을 고려하여 협의내용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협의가. 평가서의 내용 등이 제6조에 따른 검토사항을 충족하고 있으며,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경미하거나 그에 대한 적정한 저감방안이 강구되어 있어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의가 없는 것을 말한다.2. 조건부 협의가.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의 저감을 위하여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보전방안 등이 충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영향의 저감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3. 재검토가.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축소ㆍ조정하더라도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추진으로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국가환경정책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나. 해당 사업의 수립으로 인한 환경상 영향을 명확히 작성하여 재검토하도록 협의한다.다. 재검토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지 않아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이 검토되지 않은 경우에 원칙적으로 적용한다.
④협의기관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협의내용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및 저감방안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협의내용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협의가. 당해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칠 영향이 경미하거나 그에 대한 적정한 저감방안이 강구되어 있어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의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2. 조건부 협의가. 환경훼손ㆍ오염 및 이와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며, 관련 정책과 제도ㆍ법령과의 저촉 사유를 해소하는 등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여 사업추진에 동의하는 경우를 말한다.나. 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보다 강화된 저감방안을 제시하거나 사업규모의 축소 등 사업계획을 조정하도록 협의한다.3. 재검토가. 해당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나 계획을 축소ㆍ조정하더라도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국가환경정책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나. 해당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환경상 영향을 명확히 작성하여 재검토하도록 협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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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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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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