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8조 (중점평가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1. 조문 원문
①협의기관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관련하여 환경문제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환경갈등이 있는 경우2.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또는 생태ㆍ자연도 1등급권역,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변구역 등 환경ㆍ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3. 재검토를 통보한 계획으로서 다시 협의를 요청하거나 부동의된 지역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4.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협의없이 인ㆍ허가 등이 이루어진 사업 또는 인ㆍ허가 등이 없이 공사가 진행된 사업(이하 "사전공사"라 한다)으로서 공사중지 후 협의가 요청되는 경우5. 그 밖에 협의기관장이 신중한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협의기관장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심층평가 대상사업으로 결정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환경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이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로 본다)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는 경우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건설사업,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른 간척사업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운하건설사업다. 「전기사업법」에 따른 조력 및 원자력 발전 건설사업라. 「전원개발촉진법」 및 「전기사업법」에 따른 송전선로 건설사업마.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 건설사업바.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3. 그 밖에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사업으로서 협의기관장이 신중한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협의기관장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이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본다)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④협의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점검토사업(이하 "중점평가사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합동현지조사, 제11조에 따른 전문가 자문 등 중점 검토를 위한 추가적인 절차를 거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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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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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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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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