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22조 (주관 협의기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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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 협의대상사업으로서 사업지역이 2이상의 지방환경관서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사업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주관 협의기관장이 된다. 이 경우 주관 협의기관장은 다른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 협의대상사업으로서 사업지역이 2이상의 지방환경관서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사업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주관 협의기관장이 된다. 이 경우 주관 협의기관장은 다른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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