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19조 (협의내용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기관장은 제17조에 따라 결정된 협의내용을 별지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법 제16조, 법 제27조, 법 제44조에 따른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협의기관장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②협의기관장은 영 제25조, 영 제62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협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50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협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 협의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각각 10일과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관리지역 등에서의 공장 조성사업, 창고 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 체육시설 조성사업, 교통시설 설치사업, 공간시설 설치사업, 개간사업 등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8]에 따른 경미한 소규모 개발사업(5천㎡이상∼3만㎡)에 대한 협의는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환경입지컨설팅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협의 전에 입지에 대한 상담을 완료한 경우로서 상담 당시 입지부적합이 아닌 것으로 통보된 사업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협의내용을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중점평가사업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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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정책계획) 협의내용
[별지 제8호서식 : 제19조 제1항 관련사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정책계획) 협의내용 Ⅰ. 사업개요 ❍ 위 치 ❍ 계획내용 - ❍ 협의근거 ❍ 계획수립자(승인기관) ❍ 계획기간(사업비) Ⅱ. 협의의견 1. 총 괄 2. 세부 협의의견 가.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1) 국가 환경정책 2) 국제환경 동향ㆍ협약ㆍ규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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