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47조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 등에 대한 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1. 조문 원문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5조에 따른 검토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제출해야 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1.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2.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3.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4.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계약의 분리발주를 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와 관련하여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경우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년도에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전부 실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등이 부과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을 제31조제2항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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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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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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