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35조 (합동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지역이 2개 이상의 지방환경관서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면적, 길이 등의 비중이 큰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조사를 주관한다. 이 경우 관련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협의내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과 협의하여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는 우선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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