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45조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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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제출된 사후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1.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주기 등이 협의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2.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예측치의 범위 내인지 여부3. 조사방법 등이 사업시행 이후의 환경변화를 비교ㆍ파악하기에 적정한지 여부4.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의 적정여부5.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 가이드라인 준수여부6.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검토 가이드라인 참조7. 그 밖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제출된 사후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1.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주기 등이 협의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2.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예측치의 범위 내인지 여부3. 조사방법 등이 사업시행 이후의 환경변화를 비교ㆍ파악하기에 적정한지 여부4.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의 적정여부5.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 가이드라인 준수여부6.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검토 가이드라인 참조7. 그 밖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한 경우, 영 제55조의3의 규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기관 외에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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