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18조 (협의내용에 대한 사전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기관장은 환경영향평가서등 협의내용에 해당계획, 개발사업을 현저하게 변경하거나 보완에 장기간 소요되는 의견이나 조건 등이 포함되는 경우 그 내용을 통보하기 전에 해당 사업의 승인기관이나 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협의기관의 장은 검토기관간 의견 충돌이 있거나, 중점검토사업 등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토기관과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의견 청취를 위해 총괄검토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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