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9조 (중점평가사업에 대한 합동현지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예규소관 · 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1. 조문 원문

협의기관장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검토함에 있어서 평가대상사업이 중점평가사업인 경우에는 전문검토기관,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전문가, 승인기관, 사업자, 환경영향평가업자 등과 함께 사업지역에 대한 합동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 중 지역주민은 사업지역의 주민으로서 승인기관의 장이나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협의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합동현지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검토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협의기관장은 협의 시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합동현지조사 또는 검토회의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