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28조 (협의내용이행 조사대상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예규소관 · 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1. 조문 원문

환경영향평가사업장에 대한 조사는 법 제29조에 따라 협의내용이 통보된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승인한 사업(이 경우에는 반드시 조사대상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2.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환경훼손, 주민건강상의 피해 등으로 집단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업3.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200% 이상의 사업4. 사업자와 승인기관이 동일한 사업5. 공사준공이 통보된 사업중 사업시행지역 내에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과 법정 보호종 서식지가 포함된 사후환경조사 대상사업6. 재검토 협의 후 동일 영향권역에서의 동일사업 또는 유사사업으로서 조건부 협의 의견을 얻어 추진되는 사업(이 경우에는 반드시 조사대상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7. 심층평가 대상사업8. 기타 사업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감안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사업장에 대한 조사는 법 제45조에 따라 협의내용이 통보된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승인한 사업(이 경우에는 반드시 조사대상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2. 제8조의 중점평가사업에 준하는 사업과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3. 사업자와 승인기관이 동일한 사업4. 제27조에 의한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5. 재검토 협의 후 동일 영향권역에서의 동일사업 또는 유사사업으로서 조건부 협의 의견을 얻어 추진되는 사업(이 경우에는 반드시 조사대상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6. 기타 사업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감안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중 개발기본계획 협의만으로 시행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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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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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