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3조의2 (신속평가 대상 결정 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2조의3에 따른 신속평가 대상 결정 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신속평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일반사항은 법 제8조 및 영 제4조부터 제6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신속평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는 대상사업의 신속평가 대상여부, 환경보전방안 대상지역 설정, 평가항목ㆍ범위 등을 심의한다.
③신속평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기관의 장이 구성ㆍ운영한다.
④신속평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결과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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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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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제3조의2 · 신속평가 대상 결정 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평가서 협의일수 계산 등제5조 · 검토ㆍ협의절차제6조 · 검토사항제7조 · 검토의뢰제7조의2 ·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현지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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