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7조의2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보완ㆍ조정ㆍ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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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기관장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검토할 때에는 현지조사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항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기관장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검토할 때에는 현지조사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항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협의기관장은 거짓부실 우려 등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검토기관등과 합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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