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128조의2 (스털링엔진 및 부속설비의 재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스털링엔진 및 그 부속설비에 속하는 용기 및 관의 압력을 받는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최고사용압력, 최고사용온도 및 최저사용온도에서 안전한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②스털링엔진에 사용하는 작동유체는 불활성가스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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