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159의2조 (수차 또는 펌프수차의 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차는 충동수차, 반동수차가 있으며,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부유물 및 토사 등의 유입에 따른 피해를 현저하게 받지 않을 것.2. 수압을 받는 부분은 부하 또는 입력이 차단되었을 때 최대수압이나 부압에 대하여 구조상 안전할 것.3. 제반 수차설비는 부하 또는 입력이 차단되었을 때 최대 무구속 속도에 대하여 구조상 안전할 것.4. 운전 중에 수차의 진동은 발전소별 설계기준 값 이내일 것.
펌프수차는 제1항을 포함하여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1. 물의 유입 또는 유출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시설을 펌프수차에 설치할 것. 다만, 해당시설을 수로에 설치할 경우 또는 수차의 무구속 회전이 정지될 때까지 회전부는 구조상 안전하고 하류에 방류로 인하여 인명이나 시설에 피해를 줄 염려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펌프수차의 입구 및 토출밸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를 것.가. 펌프수차의 입구밸브 또는 토출밸브는 제136조 제2항 각호(제4호를 제외)에 따를 것.나. 펌펌프수차의 입구밸브 또는 토출밸브에 작용하는 자체중량, 수압 및 지진력 등에 의한 응력은 사용하는 재료의 허용응력을 초과하지 않을 것.다. 입구밸브는 전원공급 상실 등 비상시 자동으로 닫힐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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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5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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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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