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22조 (발전기 등의 보호 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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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전기, 연료전지 또는 상용전원으로 사용하는 축전지에는 그 전기기계기구를 현저하게 손상할 우려가 있거나 전기사업에 관련된 전기의 원활한 공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이상(異常)이 그 전기기계기구에 생겼을 경우(원자력 발전소에 시설하는 비상용 예비 발전기에 있어서는 비상용 노심 냉각장치가 작동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전기, 연료전지 또는 상용전원으로 사용하는 축전지에는 그 전기기계기구를 현저하게 손상할 우려가 있거나 전기사업에 관련된 전기의 원활한 공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이상(異常)이 그 전기기계기구에 생겼을 경우(원자력 발전소에 시설하는 비상용 예비 발전기에 있어서는 비상용 노심 냉각장치가 작동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②특고압의 변압기 또는 조상설비에는 그 전기기계기구를 현저하게 손상할 우려가 있거나 전기사업에 관련된 전기의 원활한 공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이상(異常)이 그 전기기계기구에 생겼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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