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43조 (전력보안 통신설비의 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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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ㆍ급전소 및 기술원 근무지, 그 밖의 곳으로서 전기사업에 관련된 전기의 원활한 공급에 대한 지장을 방지하고 또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의 상호 간에는 전력보안 통신용 전화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ㆍ급전소 및 기술원 근무지, 그 밖의 곳으로서 전기사업에 관련된 전기의 원활한 공급에 대한 지장을 방지하고 또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의 상호 간에는 전력보안 통신용 전화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②전력보안 통신선은 기계적 충격, 화재 등에 의하여 통신 기능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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