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43조 (전력보안 통신설비의 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ㆍ급전소 및 기술원 근무지, 그 밖의 곳으로서 전기사업에 관련된 전기의 원활한 공급에 대한 지장을 방지하고 또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의 상호 간에는 전력보안 통신용 전화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전력보안 통신선은 기계적 충격, 화재 등에 의하여 통신 기능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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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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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