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159의3조 (보조설비 및 보조기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속도조절가 수차는 부하가 변동하는 경우에도 속도 및 출력이 지속적으로 동요하지 않도록 수차에 유입되는 물을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차의 속도조절기는 정격부하를 차단할 때에 도달하는 속도를 제어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②양수기동설비 흡출관 내부의 러너를 수면압하장치로써 공기상태로 한 후, 발전전동기를 기동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유압설비1. 수차의 속도조절기, 가이드 베인, 러너 베인, 입구밸브의 서보모터 등의 조작 및 제어에 필요한 유압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2. 펌프수차의 속조조절기 등의 조작 및 제어에 필요한 유압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공압설비1. 일반수력 압력탱크의 압축공기 보급, 발전기 브레이크 조작 등에 필요한 공압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2. 양수발전 압력탱크의 압축공기 보급, 수면압하장치 등에 필요한 공압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입구밸브 설비 비상시 수차 또는 펌프수차의 흐르는 물의 안전한 차단, 정지 시 수차의 누수 및 손실전력 저감, 기기의 유해한 마모 방지, 보수ㆍ점검 시 수로의 충ㆍ배수를 생략하여 정지시간 단축, 취수를 공용으로 사용하여 분기한 경우 점검용 수차만 정지시키는 등의 목적으로 수압관 단말이나 수차 케이싱 직전에 지수밸브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윤활설비 수차 또는 펌프수차에 베어링 윤활유를 공급하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시에도 윤활매체의 공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급수설비 기기의 냉각, 봉수, 윤활, 조작력 등을 목적으로 수차 또는 펌프수차의 베어링, 주축봉수 등에 급수하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배수설비 배수설비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배수할 수 있어야 하며, 하류하천에 기름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⑨정지 및 경보 설비 수차, 펌프수차, 보조설비 및 보조기기에 사고 또는 이상상태가 예상될 경우, 비상정지, 급정지, 무부하무여자, 경보 등을 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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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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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5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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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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