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46조 (전차선로의 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류 전차선로의 사용전압은 저압 또는 고압으로 하여야 한다.
②교류 전차선로의 공칭전압은 25kV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전차선로는 전기철도의 전용부지 안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감전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전용부지는 전차선로가 제3레일방식인 경우 등 사람이 그 부지 안에 들어갔을 경우에 감전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고가철도 등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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