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151조 (설계일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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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1. 홍수, 산사태, 눈사태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염려가 없을 것.2. 설계수량을 안전하게 배수할 수 있을 것.3. 유목, 쓰레기, 토사 등의 유입에 의하여 현저히 손상을 받을 받지 않을 것.4. 수로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재료는 제120조의 규정에 준할 것.5. 수로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이외의 재료는 수로에 필요한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 성능을 가질 것.6. 수문 또는 조절밸브를 만드는 경우에는 제123조제2항 각 호에 준할 것.7. 해수를 사용하는 수로에서는 내식성재료를 사용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1. 홍수, 산사태, 눈사태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염려가 없을 것.2. 설계수량을 안전하게 배수할 수 있을 것.3. 유목, 쓰레기, 토사 등의 유입에 의하여 현저히 손상을 받을 받지 않을 것.4. 수로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재료는 제120조의 규정에 준할 것.5. 수로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이외의 재료는 수로에 필요한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 성능을 가질 것.6. 수문 또는 조절밸브를 만드는 경우에는 제123조제2항 각 호에 준할 것.7. 해수를 사용하는 수로에서는 내식성재료를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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