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151조 (설계일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1. 홍수, 산사태, 눈사태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염려가 없을 것.2. 설계수량을 안전하게 배수할 수 있을 것.3. 유목, 쓰레기, 토사 등의 유입에 의하여 현저히 손상을 받을 받지 않을 것.4. 수로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재료는 제120조의 규정에 준할 것.5. 수로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이외의 재료는 수로에 필요한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 성능을 가질 것.6. 수문 또는 조절밸브를 만드는 경우에는 제123조제2항 각 호에 준할 것.7. 해수를 사용하는 수로에서는 내식성재료를 사용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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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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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