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156조 (서지탱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지탱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1. 자체중량, 수압, 지진력 및 토압에 대하여 안정되고 또한 구조상 안전할 것.2. 수위변동이 가속되지 아니하고 단시간에 평형상태로 회복될 것.3.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 각각 정하는 조도계수를 사용하여 계산한 수위 변동에 의하여 다른 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가. 취수설비의 수위가 최고인 경우에 전 부하가 차단될 때나. 취수설비의 수위가 최저인 경우에 부하가 반부하로부터 전부하로 급증할 때다. 양수식 수력발전소에 있어서는 상부의 저수지 또는 조정지의 수위가 최저이고 양수량이 최대인 경우에 전원이 차단될 때4. 주파수 조정용 수력발전소의 서지탱크는 주파수 변동에 의한 수위의 변동에 의하여 다른 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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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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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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