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77조 (증기 및 급수의 차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일러의 증기출구(안전밸브로부터의 증기출구 및 재열기로부터의 증기출구는 제외한다)는 증기의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증기터빈 입구에 차단밸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단밸브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②보일러 급수의 입구는 급수의 유로를 신속하게 자동으로 또한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보일러마다 급수장치를 설치할 때 보일러에 가장 가까운 급수가열기의 출구 또는 급수펌프장치의 출구에 급수의 유로를 신속하게 자동으로 확실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한 경우에는 차단밸브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5개 펼치기
전기설비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