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155조 (헤드탱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헤드탱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1. 자체중량, 수압, 지진력 및 토압에 대하여 안정되고 또한 구조상 안전할 것.2. 수압관로의 관본체 입구는 유입수가 원활하게 유입되어야 하며, 또한 수압관로 및 수차 등에 피해를 주지 않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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