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169조 (풍력터빈의 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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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풍력터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1. 부하를 차단하였을 때에도 최대속도에 대하여 구조상 안전할 것.2. 풍압에 대하여 구조상 안전할 것.3. 운전 중 풍력터빈에 손상을 주는 진동이 없도록 할 것.4. 설계허용 최대풍속에 있어서 취급자의 의도와 다르게 풍력터빈이 기동하지 않도록 할 것.5. 운전 중에 다른 시설물, 식물 등에 접촉하지 않도록 할 것.6. 풍력터빈의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하여 회전부의 정지 및 고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7. 한랭지에 시설하는 경우 눈ㆍ비에 의한 착빙을 고려할 것.8. 먼지 등에 의한 손모를 고려할 것.9. 지진에 대하여 안전할 것.10. 해상 및 해안가에 시설하는 경우 염분 및 파랑하중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풍력터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1. 부하를 차단하였을 때에도 최대속도에 대하여 구조상 안전할 것.2. 풍압에 대하여 구조상 안전할 것.3. 운전 중 풍력터빈에 손상을 주는 진동이 없도록 할 것.4. 설계허용 최대풍속에 있어서 취급자의 의도와 다르게 풍력터빈이 기동하지 않도록 할 것.5. 운전 중에 다른 시설물, 식물 등에 접촉하지 않도록 할 것.6. 풍력터빈의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하여 회전부의 정지 및 고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7. 한랭지에 시설하는 경우 눈ㆍ비에 의한 착빙을 고려할 것.8. 먼지 등에 의한 손모를 고려할 것.9. 지진에 대하여 안전할 것.10. 해상 및 해안가에 시설하는 경우 염분 및 파랑하중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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