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117조 (안전구획의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스화로 설비는 가스 누설 또는 재해 등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려면 설비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안전상 적절한 구획으로 구분하고 또 설비상호 간에는 안전상 필요한 거리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②가스화로 설비(최고사용압력이 1MPa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외면에서 발전소의 경계선(경계선이 바다, 하천, 호수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해당 바다, 하천, 호수 등의 건너편을 말한다)에 대해 일정한 거리 이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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