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157조 (수압관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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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압관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1. 아래표의 하중에 의한 응력은 사용하는 재료의 허용응력을 초과하지 않을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압관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1. 아래표의 하중에 의한 응력은 사용하는 재료의 허용응력을 초과하지 않을 것.<img id="158125477"></img>2. 관본체는 진동, 좌굴 및 부식에 대해 안전할 것.3. 헤드탱크 또는 서지탱크(이들이 없는 경우는 취수설비)의 수위가 최저의 경우 최저동수경사선 이하로 위치 할 것.4. 위험한 누수가 없을 것.5. 앵커블럭은 다음에 따를 것.가. 수압관로 본체를 확실히 고정할 것.나. 앵커블럭은 자체중량, 관본체와 그 부속설비 및 관내 물의 중량, 관내 흐르는 물에 의한 힘, 점축관에 작용하는 수압에 의한 힘, 지진력, 재하중, 설하중, 풍하중 및 온도하중에 대하여 안정되고 또한 구조상 안전할 것.6. 받침대는 다음에 따를 것.가. 받침대는 자체중량, 관본체와 그 부속설비 및 관내 물의 중량, 지진력, 재하중, 설하중 및 풍하중에 대하여 안정되고 또한 구조상 안전할 것.나. 받침대의 받침부는 관본체가 신축할 때에 관본체가 안전하고 또한 원활하게 이동될 수 있는 구조일 것.
②해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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