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30조 (가공전선 및 지지물의 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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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기 설치된 가공전선로의 전선, 가공약전류전선로의 약전류전선 또는 가공광섬유케이블선로의 광섬유케이블 사이를 관통하여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 설치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기 설치된 가공전선로의 전선, 가공약전류전선로의 약전류전선 또는 가공광섬유케이블선로의 광섬유케이블 사이를 관통하여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 설치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가공전선은 기 설치된 가공전선로, 전차선로, 가공약전류전선로 또는 가공광섬유 케이블선로의 지지물을 사이에 두고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기 설치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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