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72조 (비상용 예비전원의 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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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용장소에 시설하는 비상용 예비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1. 상용전원이 정전되었을 때 수용장소 이외의 전로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도록 시설할 것.2. 비상용 예비전원으로 발전기 또는 이차전지 등을 이용한 전기저장장치를 시설하는 공간에는 환기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상용전원의 정전 시 자동으로 비상용 예비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자동절환 기능을 갖는 장치를 시설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용장소에 시설하는 비상용 예비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1. 상용전원이 정전되었을 때 수용장소 이외의 전로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도록 시설할 것.2. 비상용 예비전원으로 발전기 또는 이차전지 등을 이용한 전기저장장치를 시설하는 공간에는 환기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상용전원의 정전 시 자동으로 비상용 예비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자동절환 기능을 갖는 장치를 시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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