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125조 (정전기 제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연성가스를 통하게 하는 가스화로 설비로서 해당 설비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로 인해 인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전기를 제거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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