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125조 (정전기 제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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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가연성가스를 통하게 하는 가스화로 설비로서 해당 설비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로 인해 인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전기를 제거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연성가스를 통하게 하는 가스화로 설비로서 해당 설비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로 인해 인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전기를 제거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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