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128의3조 (스털링엔진 및 부속설비의 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스털링엔진은 비상정지장치가 작동했을 때에 도달하는 회전속도 및 왕복속도에 대해서 구조상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스털링엔진의 베어링은 운전 하중을 안정적으로 지지 가능한 것으로 이상 마모, 변형 및 구조 상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스털링엔진 및 그 부속설비의 압력을 받는 부분의 구조는 최고사용압력, 최고사용온도 및 최저사용온도에서 발생하는 최대 응력에 대해서 충분히 안전한 것이어야만 한다. 이 경우에 내압부분에 발생하는 응력은 해당부분에 사용하는 재료의 허용응력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스털링엔진에 직접 접속되는 가스 및 혼합가스의 배관과 냉각수 배관은 최고사용압력, 최고사용온도 및 최저사용온도에 충분히 견디고 스털링엔진의 진동에 의해 풀리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스털링엔진 및 부속설비는 자체중량, 지진, 그 밖의 진동과 충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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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2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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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