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109조 (연료전지 설비의 재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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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료전지설비(펌프 및 압축기를 제외한다)에 속하는 용기 및 관의 압력을 받는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최고 사용온도에서 안전한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료전지설비(펌프 및 압축기를 제외한다)에 속하는 용기 및 관의 압력을 받는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최고 사용온도에서 안전한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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