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148조 (필댐 차수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필댐의 차수벽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1. 차수벽의 재료는 토질재료,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일 것.2. 차수벽의 재료가 토질재료인 경우에는 차수벽의 상류면 및 하류면으로 그 재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할 것.3. 차수벽의 재료가 토질재료 이외의 재료인 경우에는 댐의 안정에 필요한 수밀성, 강도 및 내구성이 있을 것.4. 차수벽의 마루의 높이는 최고수위 또는 설계홍수위에 여유 높이를 더한 값 중 큰 값 이상일 것.5. 변형 또는 균열에 의하여 차수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할 것.6. 차수벽 및 차수벽과 기초지반과의 접촉부에 파이핑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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