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148조 (필댐 차수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필댐의 차수벽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1. 차수벽의 재료는 토질재료,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일 것.2. 차수벽의 재료가 토질재료인 경우에는 차수벽의 상류면 및 하류면으로 그 재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할 것.3. 차수벽의 재료가 토질재료 이외의 재료인 경우에는 댐의 안정에 필요한 수밀성, 강도 및 내구성이 있을 것.4. 차수벽의 마루의 높이는 최고수위 또는 설계홍수위에 여유 높이를 더한 값 중 큰 값 이상일 것.5. 변형 또는 균열에 의하여 차수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할 것.6. 차수벽 및 차수벽과 기초지반과의 접촉부에 파이핑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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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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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