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55조 (배선과 다른 배선 및 시설물의 접근 또는 교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선은 다른 배선, 약전류전선 등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혼촉에 의한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배선은 수도관, 가스관 또는 이에 준하는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는 방전에 의하여 이 시설물들을 손상할 우려가 없고 누전이나 방전에 의하여 이 시설물들을 통하여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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