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114조 (연료가스의 퍼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료전지 설비의 연료가스를 통하는 부분은 불활성 가스 또는 제조사가 지정한 매체 등으로 연료가스를 안전하게 퍼지(연료, 수소, 공기 또는 물과 같은 가스 및 액체를 제거하는 보호운전을 말한다.)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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