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45조 (무선통신용 안테나 등의 지지물 강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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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력보안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무선통신용 안테나 또는 반사판(이하 이 조에서 "무선용 안테나 등"이라 한다)을 시설하는 지지물의 재료 및 구조는 풍압하중을 고려하여 도괴에 의한 통신기능을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선로 주위의 상태를 감시할 목적으로 시설하는 무선용 안테나 등을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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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력보안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무선통신용 안테나 또는 반사판(이하 이 조에서 "무선용 안테나 등"이라 한다)을 시설하는 지지물의 재료 및 구조는 풍압하중을 고려하여 도괴에 의한 통신기능을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선로 주위의 상태를 감시할 목적으로 시설하는 무선용 안테나 등을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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