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83조 (속도조절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증기ㆍ가스터빈에는 부하가 변동할 때에도 그 속도 및 출력이 지속적으로 동요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증기터빈에 유입되는 증기 또는 가스터빈에 유입되는 연료를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기터빈에 유입되는 증기 또는 가스터빈에 유입되는 연료를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장치는 정격부하를 차단한 때에 도달하는 속도를 비상속도조절기가 작동하는 회전속도 미만으로 제어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증기ㆍ가스터빈에 유도발전기를 결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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